​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숍 한 켠에 사용하지 않는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다. / 뉴시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서울 시내의 커피숍 한 켠에 사용하지 않는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카페 영업이 제한된다.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 유행(2.5~3단계)의 조짐이 보이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1.5단계로 유지되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된다.

이달 초 개선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하면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다.

전국적 유행 조짐을 보이는 2단계에서부터 다중이용시설 자제 권고 등 방역이 대폭 강화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돼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점포 내 취식이 불가하다.

또 유흥시설 5종(클럽 및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을 대상으로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지역 유행을 넘어 전국 유행 단계로 접어드는 2.5단계는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으로 급증할 경우 이뤄진다. 또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를 보일 때로 격상이 검토된다. 2.5단계에서는 방문 및 직접판매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유흥시설 5종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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