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바&라운지, 커피 등 음료 판매 동일… 다른 점은 식사메뉴·주류 판매 유무
호텔 내 프렌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취식 불가, 아이러니한 상황 발생
복지부 “주 판매 메뉴에 따라 매장 내 취식 가능 여부 결정”… 탁상공론 논란
“카페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 돼 불특정 다수 집결”… 호텔도 매한가지

제갈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 상향된 가운데 호텔 내 라운지는 이를 피해갔다. 사진은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 1층 라운지 블라인드스폿. / 제갈민 기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0시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쏟아지는 수도권에 한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부분의 카페가 또 다시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한 사태에 놓였다. 수도권 모든 카페는 테이크아웃 고객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호텔 내 라운지는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한 상황이다.

30일 기준, 서울 내 10여곳의 호텔 홈페이지 및 문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수의 호텔은 바(Bar)&라운지에서 식음료 취식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 내에서 바&라운지를 운영 중인 호텔로는 5성급 기준 △그랜드 워커힐 서울(더 파빌리온) △그랜드 하얏트 서울(갤러리·로비 라운지) △롯데호텔 서울(페닌슐라 라운지&바) △밀레니엄 힐튼 서울(오크룸) △서울 신라호텔(더 라이브러리) △임페리얼 팰리스 서울(카페 델마르) △파라다이스시티(라운지 파라다이스) △포시즌스 호텔 서울(마루) 등이다. 지난 8월 용산구 이태원동에 오픈해 5성급 심사를 받고 있는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도 로비 라운지인 블라인드스폿을 정상 운영 중이다.

해당 호텔 대부분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바&라운지 폐점시간을 매일 오후 9시로 지정해 정부 지침을 지키고 있다.

호텔에서 운영 중인 바&라운지는 커피와 티(Tea), 주스 등을 판매하는 것만 보면 일반 카페와 동일하다. 음료 단일메뉴 주문도 가능하며, 숙박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호텔 방문객이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 속에서 호텔 바&라운지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한 상태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브런치와 같은 식사메뉴나 주류를 함께 판매하고 있어서다. 프렌차이즈 카페나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카페와는 달리 레스토랑(식당)이나 바와 같은 주점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은 차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카페와는 달리 매장 내 시설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제갈민 기자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 1층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정부 지침에 따라 안내문과 함께 테이블과 의자를 한곳으로 몰아뒀다. / 제갈민 기자

정부의 주먹구구식 탁상공론으로 인해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나 프렌차이즈 운영점주만 힘들어지는 꼴이다. 또 이러한 방침으로 인해 호텔 내 라운지는 매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호텔에 입점한 프렌차이즈 카페는 테이크아웃만이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같은 호텔 건물 내에 위치하며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동일함에도 프렌차이즈 카페는 주 메뉴가 커피·음료·디저트류라는 이유만으로 매장 이용이 불가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호텔 내 바 또는 라운지(카페)의 경우 판매하는 주 메뉴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며 “칵테일과 같은 주류 또는 식사류가 주 판매 메뉴이면서 커피가 부수적인 메뉴로 돼 있다면 카페로 보기는 힘들며, 이 경우에는 해당 바·라운지의 매장 이용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텔에서 운영하는 바 또는 라운지에서 주 메뉴가 식사류나 주류가 아닌 커피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영업장 내에서 식음료 취식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페는 보통 만남의 장소로 활용이 돼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수도권에 위치한 카페에서는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 메뉴가 커피와 같은 음료인 것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복지부 측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된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카페의 기준을 세울 때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 판매가 주로 되는 곳’으로 정의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상 업종이 프렌차이즈 및 개인 카페로 한정된 것이다.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카페 내 취식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한 복지부 측에서 ‘카페’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이 될 수 있어 제한 업종에 포함됐다는 입장도 수긍하기 힘든 점이 존재한다. 호텔 역시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탁상공론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호텔 관계자는 “라운지는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식사 메뉴를 제공하고 있지만 호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음료 단품 주문도 가능하다”며 “현재 정부 지침은 음식점이나 주점에 대해 오후 9시까지만 매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 이것만 지킨다면 문제가 없다. 이후 정부 조치가 추가로 나온다면 그에 따라 운영방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프렌차이즈 카페나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옥죄는 조치는 차별로 보일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