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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곳곳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운전자들은 이러한 과속단속카메라가 일정 수준의 속도 초과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운전을 하는 이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제한속도 표지판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본다. 그럴 때마다 표지판에 표기된 제한속도에 맞춰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감속을 한 경험은 모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제한속도 표지판에 쓰인 속도보다 조금은 빠르게 달려도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서 ‘과속단속기준’을 검색하면 제한속도에서 10㎞/h를 초과하는 속도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과연 과속단속카메라는 제한속도보다 ‘10㎞/h 이하의 과속’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일까.

◇ 경찰청 “장비 및 차량 속도계 오차 감안, 10㎞/h 이내 속도 초과는 단속 제외”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과속단속 장비인 카메라가 인식하는 차량의 속도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자동차의 속도계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속도 단속 장비의 오차율과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도 오차가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기준 제한속도에서 10㎞/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며 “교통단속처리 지침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내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주행 제한속도를 100~110㎞/h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경우 100㎞/h 제한 구역에서는 110㎞/h, 110㎞/h 제한 구역에서는 120㎞/h까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도심 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달 17일부터는 안전속도5030이 시행돼 다수의 도심 구간에서 차량 주행 상한 속도가 50㎞/h, 이면도로 및 어린이·노약자보호구역에서는 30㎞/h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도 60㎞/h 또는 40㎞/h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이를 100% 맹신해서는 안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속단속카메라는 각 지역별 지방경찰청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며 “서울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방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시·도 경찰청장이 과속단속 속도를 정해 과속카메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전국이 100%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단속 지침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차량 과속단속의 오차를 어느 정도까지, 몇 %까지 감안해야 하는지 표기돼 있지만, 사고율이 높은 위험 구간에서는 조금 더 단속 규정을 강화해 타이트하게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인터넷 상에 떠도는 일부 게시물이나 영상 등에서 기준 제한속도보다 10~20% 정도를 초과하는 속도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단속 기준 속도에 대해서는 알려주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경찰청에서 설명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에 설치되는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노면에서의 속도가 40㎞/h인 경우 지시오차가 ‘정 25%’ ‘부 10%’ 이내일 것으로 명시돼 있다. 차량 속도계도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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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는 오차율이 존재해 제한 속도 기준 10㎞/h 이내 과속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 / 뉴시스

◇ 유튜버, 단속 고지서 300여장 분석… 대부분 11㎞/h 초과부터 과태료 부과

차량 과속단속은 많은 운전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유튜버 A씨가 지난 2019년 7월 업로드한 ‘시속 몇 ㎞에서 찍힐까? 과속 단속 고지서 400장 분석’ 제하의 영상이 주목을 끌고 있다.

A씨는 과속단속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을 때 단속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상에 업로드 돼 있는 각기 다른 과속단속 과태료 고지서를 직접 모아 통계를 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과속단속 과태료 고지서는 △30㎞/h 구간 11건 △40㎞/h 4건 △50㎞/h 29건 △60㎞/h 112건 △70㎞/h 22건 △80㎞/h 72건 △90㎞/h 9건 △100㎞/h 32건 △110㎞/h 9건 등으로 총 300건이 대상이다. 제목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적은 수는 아니라 대략적인 통계는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30㎞/h와 40㎞/h 단속구간에서 최저 과속단속 속도는 각각 41㎞/h 1건, 51㎞/h 1건으로 나타났다. 50㎞/h 구간에서는 61㎞/h 주행 시 단속된 과태료 고지서가 5건, 60㎞/h 구간에서는 71㎞/h 주행 단속이 19건 등으로 집계돼 제한속도에서 11㎞/h 초과 시 과속단속이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위반 년도는 2016~2019년까지 천차만별이다.

70㎞/h 구간에서 단속된 차량들 가운데 최저 속도위반 차량은 12㎞/h 초과다. 80㎞/h 구간은 11㎞/h 초과 시 과속으로 단속된 것이 1건이다.

이어 고속화도로 및 고속도로 구간인 제한속도 90㎞/h와 100㎞/h에서 단속된 차량들을 살펴보면 단속된 차량의 주행 속도는 기준 속도의 15㎞/h 초과부터 단속됐다. 110㎞/h 구간은 17㎞/h 초과 단속이 최저치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모두 10㎞/h 이내 과속단속 내역은 찾아볼 수 없으며, 도심지에서는 11㎞/h 초과 시 단속이 됐다.

즉, 경찰청의 설명처럼 10㎞/h 이내 과속은 차량 속도 및 단속 장비의 오차를 감안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 과속 단속 기준은 각 지방경찰청장이 조절할 수 있으며, 특히나 교통사고 다발구간이나 위험구간 등에서는 단속 기준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최근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안전속도5030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도심지의 자동차 주행 제한속도를 50㎞/h, 이면도로 및 어린이·노약자 보호구역은 30㎞/h로 하향 조정했다. 안전속도5030 시행 직후 한 경찰관이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차량을 적발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해당 영상에서도 63㎞/h의 차량이 단속됐으며, 그 이하의 속도로 주행한 차량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
 

※ 최종결론 : 대체로 사실
 

근거자료

 

- 경찰청 교통국 관계자 전화 인터뷰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실제 과속단속 과태료 고지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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