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현대로템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로템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 부품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원사업자의 이유 없는 자료 요구나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및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현대로템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번 제재에 대해 현대로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중소업체와 맺은 계약서상에는 기술요구와 관련한 부분을 명시해놓고 있었다. 그런데 지정된 양식으로 서면 요구를 하지 않아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시정 조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할 일이 생기면, 공정위에서 지정해주신 양식을 통해서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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