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오늘(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빚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선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0%로 인하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론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업권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재계약 등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자의 빚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법정 최금리인하 조치로 연간 4,830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관측한 바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여전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자들은 높은 금리를 받는 대신,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에게 대출 문을 열어왔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가 녹록지 않아진 만큼 대출 공급과 심사에 있어 더욱 깐깐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요 대부업체들은 이미 2년 전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공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내놓은 바 있다. 금융위는 “자금 이용이 어렵더라도,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말라”며 “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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