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그룹 계열사 만도가 건립 중이고 한라가 시공을 맡은 ‘넥스트엠’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만도
만도가 건립 중이고 한라가 시공을 맡은 ‘넥스트엠’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만도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에 돌입한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주)한라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2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제2테크로밸리 내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자재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는 화물차량에서 자재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만도가 건립 중인 미래차 연구소 ‘넥스트엠’이다. 만도는 지상 12층, 지하 5층 규모의 넥스트엠 건립 계획을 2018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완공 예정이었다. 

연구소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발주처에 해당하는 만도가 직접적인 책임을 마주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넥스트엠의 시공사는 한라다. 한라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고, 넥스트엠의 공사금액 규모는 900억원이 넘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화물차 기사가 자재 하차작업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법 적용 및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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