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이 이끄는 EG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박지만 회장이 이끄는 EG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이끄는 EG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열에 합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자원순환 그린에너지 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건설현장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은 오후 3시 10분쯤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용접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그는 지난 4일 끝내 숨졌다.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번 폭발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곳이다. 공사업체인 EG는 2020년 2월 ‘울산 자원순환 그린에너지 사업’ 소각 및 폐수시설과 슬러지 건조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바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슬러지 건조시설의 공사금액은 53억원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은 EG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EG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으로 널리 알려진 박지만 회장이 이끄는 복합재료 제조·가공 업체다. 박지만 회장은 오랜 세월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겨오다 2019년 3월 단독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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