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 3월 ‘중대재해 근절 촉구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이 지난 3월 ‘중대재해 근절 촉구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에 돌입한 이후에도 산업현장의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경북 영천에 위치한 국제금속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제금속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1일이다. 이날 오전 11시57분쯤 자동 적재기 조정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크게 다친 해당 근로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수가 89명인 국제금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기업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제금속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안상덕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제금속은 지난해 2,060억원의 매출액과 146억원의 영업이익, 1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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