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재판부가 남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이 난색을 표하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무색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애초의 ‘무리한 수’를 던진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기자단 알림을 통해 국민의힘의 4‧5차 가처분에 대한 사건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원에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명분은 해당 재판부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가 이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절차적 위법 판단’을 넘어 정치적 영역까지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제51민사부 재판장이 전주혜 비대위원과 서울대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공정성을 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제51민사부에서만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도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법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이러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했다. 법원은 “서울남부지법 신청합의부가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고 밝혔다. 즉, 친족인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만 해당 재판부로 배당된다는 것이다.

◇ ′정치적 의도′ 담겼나

국민의힘의 요청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당내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사실상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하는 모양새인 만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극히 낮았던 데다가 논리적으로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웠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재판부 기피라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사유도 이상한 걸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의 요구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피어나고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최대한 지연해 비대위 체제를 고착화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언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송대리인의 정중한 서면 형식이 아니라 정진석 위원장 명의의 위압적 공문 형식으로 제출했다”며 “이를 언론에 배부하는 행위는 결국 집권여당의 위세와 위력으로 법원을 겁박함으로써 가처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건 재배당 요구와 관련해 “현재 사무 분담 방식이 법관 독립을 저해하고 불공정하니 가처분 사건을 복수의 민사합의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 분담 방식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라며 “‘현재 사무 분담 방식 내에서 제52민사부로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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