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대란이 일어나면서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해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온라인 결제‧주문‧안내 시스템이 대부분 카카오와 연결돼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장 내 독과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하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M&A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 결합은 대부분 ‘간이심사’로 진행돼왔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의 M&A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일반심사’로 전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자료 및 출처

 

-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방안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10월 21일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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