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의 비리범죄로 인해 3년 넘게 주식거래가 정지된 세원정공에 대해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원정공
오너일가의 비리범죄로 인해 3년 넘게 주식거래가 정지된 세원정공에 대해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원정공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오너일가의 비리로 3년 넘게 주식거래가 막혀있는 세원정공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마주하고 있다. 오랜 기간 속앓이를 해온 주주들이 힘을 모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가뜩이나 오너일가 삼부자가 통째로 공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세원그룹을 둘러싼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세원정공, 코스피 상장사가 3년 넘게 거래정지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코스피 상장사 세원정공에 대해 주주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소송의 내용은 오너일가의 비리 범죄로 인해 주식거래가 3년 넘게 정지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세원그룹 오너일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세원그룹의 창업주인 김문기 회장과 그의 두 아들인 김도현 전 세원물산 대표, 김상현 전 세원정공 대표 등은 2018년 12월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며 사직을 편취한 혐의였다. 

이들은 이후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문기 회장에겐 징역 4년, 김도현·김상현 전 대표에겐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코스피 상장사인 세원정공의 주식거래가 3년 넘게 정지돼있기 때문이다. 세원그룹의 상장계열사인 세원정공(코스피)과 세원물산(코스닥)은 오너일가가 2018년 12월 배임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침묵을 지키다 이듬해 7월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진 뒤에야 이를 공시했다. 이에 세원정공과 세원물산 모두 이때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돼 현재까지 3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세원정공은 코스피 상장사로서는 드물게 거래정지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중 3년 넘게 거래가 정지된 것은 세원정공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주주들의 피해 및 불만이 가중되면서 결국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누리 측은 “김문기 회장 등의 배임에 따른 거래정지로 인해 세원정공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은 고스란히 계좌에 묶여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며 “세원정공 주주들은 거래정지일부터 거래정지가 해제되는 날까지 최소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연 5%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한누리 측은 거래정지 당시 주가인 8,090원을 기준 계산해 주당 대략 1,300원가량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가 보유 중인 주식 규모를 고려하면,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70억원대에 이른다.

한누리 측은 “법원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해 제3자인 주주에게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바 있다”며 “또한 주식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주식의 처분이 지연된 사안과 관련해서도 ‘가압류로 인해 처분이 지연된 때부터 가압류 집행이 해제된 때까지의 주식보유가액에 대한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 판단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리와 사례에 비춰보면 승소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이달 말까지 접수를 진행해 다음 달 중 본격적인 소 제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거래정지된 세원정공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한누리 측은 김문기 회장과 김상현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 세원정공 거래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안내 / 법무법인 한누리

https://onlinesosong.com/lawsuit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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