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경영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공평할 공(公)에 보일 시(示)를 씁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알아야 할 정보라는 의미죠.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씩 발표되는 공시를 보면 낯설고 어려운 용어로 가득할 뿐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공시가 보다 공평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시사위크가 나서봅니다.

세원정공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이틀에 걸쳐 21건을 정정공시 했습니다. / 세원정공
세원정공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이틀에 걸쳐 21건을 정정공시 했습니다. / 세원정공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자동차부품 업계 중견그룹인 세원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세원정공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이틀에 걸쳐 무려 21건의 정정공시를 했습니다. 2017년 반기보고서부터 지난해 반기보고서까지 5년 치 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모두 정정한 겁니다. 참고로 세원정공은 6월 결산법인입니다.

무엇을 정정한 걸까요?

공시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만, 여러 이유로 정정하는 일 또한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오기나 누락으로 인해 정정하기도, 추진하던 일이 취소 또는 변경돼 정정하기도 하죠. 분식회계 등이 드러나 정정공시하는 중대한 일도 종종 벌어지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세원정공의 정정공시는 그 내용과 지니는 의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선, 정정한 공시가 분기·반기·사업보고서입니다. 상장사라면 정기적으로 꼭 해야 하고,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공시죠. 정정한 공시의 건수와 기간도 상당합니다. 5년에 걸쳐 공시했던 21건을 정정했습니다.

정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세원정공의 무더기 정정공시는 지난달 28일 공시된 김문기 세원그룹 회장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서 비롯됐습니다. 김문기 회장은 해당 공시를 통해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실명전환했습니다. 김문기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보유 중인 세원정공 지분이 9.56%라고 밝혀왔는데, 실제로는 10.48%였던 겁니다.

이러한 주식 실명전환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김문기 회장이 실명전환한 주식은 규모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9만2,050주, 지분 기준으로는 0.92%로 1%에 못 미칩니다. 김문기 회장이 실명전환 이전에도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46.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경영권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 차명보유는 분명한 불법행위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차명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처벌도 규정하고 있죠. 위반 시 제재 또는 처벌은 관계당국이 위반 정도 등을 검토해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세원정공, 그리고 김문기 회장이 놓인 상황입니다. 김문기 회장은 두 아들인 김도현 전 세원물산 대표, 김상현 전 세원정공 대표 등과 함께 2018년 12월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 1심 판결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죠. 하지만 지난 1월 2심 판결에서 두 아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한숨을 돌린 반면, 김문기 회장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세원정공을 향해 주주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김문기 회장 등 오너일가의 배임 혐의 기소로 인해 세원정공 주식거래가 3년 넘게 정지되면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처럼 세원그룹은 최근 수년간 불미스런 상황에 놓여있으며, 그 중심엔 김문기 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의 차명 주식보유까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세원그룹, 그리고 김문기 회장 등 오너일가의 신뢰가 또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세원정공 2017년~2022년 분기·반기·사업보고서 정정공시
2023. 2. 28. ~ 2023. 3.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김문기 세원그룹 회장, 세원정공 관련 ‘주식 등의 대랑보유상황 보고서’ 공시
2023. 2. 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23. 3. 3.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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