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 해당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절대로 저희 당에선 받을 수가 없는 법”이라며 “산업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기업이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제외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고 노동자의 쟁의권을 온전히 보장하겠다는 게 궁극적인 취지다.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는 강력하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7대 입법과제를 제시하면서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이) 마치 불법 폭력파업을 보호하는 법처럼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해당 법안의 이름을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꾸준히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야당도 이에 대한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 노력을 시도할 것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에서도 하겠지만 임이자 간사께서도 환노위에 계시기 때문에 야당하고 많은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며 “의석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국가 경제의 틀을 위해 훼손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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