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파업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연히 분란만 일으키고 법체계도 맞지 않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강행을 지금이라도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만 단독으로 표결에 참석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 과정에서 직접적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야당은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힘을 싣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우리 헌법에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이미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노조법에서 정당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은 면제하도록 했다”며 “국민들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일 뿐”이라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쏘아붙였다.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연쇄 파업 상황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강성노조 감싸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동투가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와중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 민생은 외면하고 불법을 일삼는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으로 퇴행하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득권 강성노조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할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일방 처리한다면 우리는 정부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