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위해 제도 개선”

정부가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형 레몬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 픽사베이
정부가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형 레몬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지난 2019년 1월 1일 도입해 시행 중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과 지적이 이어지자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된 후 3년간 중재 신청 등이 급증한 것에 반해 법의 보호를 받는 소비자는 많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년간 ‘한국형 레몬법’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가 신차 구입 후 1년·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차량 제조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 첫 해(2019년) 중재 건수는 79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68건, 70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레몬법의 중재제도는 중재부의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면서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불가해 그동안 제도개선 요청이 빗발쳤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시 교환·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규정을 수락함으로써 법원을 통한 권익보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재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하자차량 소유자가 매매계약 체결 또는 중재를 신청할 때 교환·환불 중재규정(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 제2항 제1호 나목)을 수락해야 하며,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중재법 제9조에 따라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현재로서는 신차 구입 당시 매매계약서에 ‘중재규정을 수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소비자는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에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중재요건 부합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아 그간 교환·환불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가 858건(종료 사건의 48%)에 달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지난 11일부터는 중재절차 대리인 제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중재제도 접근성 향상 및 신속한 중재 진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국토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 
2022.12.26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2022.12.26 법제처
중재법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2022.12.2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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