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AMG G 63 마그노 히어로 에디션(사진) 등 일부 한정판 모델은 출시 후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 상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서는 5년이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격락손해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 메르세데스-벤츠
메르세데스-AMG G 63 마그노 히어로 에디션(사진) 등 일부 한정판 모델은 출시 후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 상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서는 5년이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격락손해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 메르세데스-벤츠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자동차를 구매한 후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고로 인한 ‘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을 ‘격락손해 보상’이라고 부르는데, 일부 ‘한정판’ 모델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가치 하락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한정판 모델의 희소가치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가능할까.

◇ 한정판 비싼 이유, ‘희소가치’ 포함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총 28만3,435대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수입차 중에는 극소량만 생산되는 ‘한정판’ 모델도 일부 존재한다. △메르세데스-AMG G65 파이널에디션(2세대 G바겐 W463) △메르세데스-AMG G63 에디션55(AMG 55주년 기념 에디션 G클래스) △메르세데스-AMG G63 마그노 히어로 에디션 등 메르세데스-벤츠 모델이 대표적이다. BMW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M850i x드라이브 에디션 등 ‘온라인 한정판’ 모델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으며, 아우디도 R8 한정판 모델을 종종 선보인다.

한정판 모델은 기본적으로 동일 차종과 모습은 비슷하지만 고유 색상으로 도색되거나 고유의 옵션·파츠(부품) 등이 탑재돼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기본형 모델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한정판 모델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기본형 모델 대비 더 비싸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는 게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마다, 그리고 차종마다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다. 자동차 보험료가 책정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차량가격’이다. 가격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되는데, 이는 ‘한정판’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판 모델은 사고 발생 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치 하락에 따른 격락손해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대형 손보업계 관계자는 “한정판과 일반차량(기본형 모델) 보험료의 차이는 차량가액에 따라 달라진다”며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정규차명코드에 의해 확정되는데, 그 외에 개발원에 등록되지 않은 차명코드(한정판)의 경우 등록증상 차량취득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고 연식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해서 차량가액을 산정해 보험료를 책정한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시 보상 규모에서 한정판 모델과 기본형 모델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동일 차종이지만 한정판과 기본형 모델이 모두 전손처리해야 하는 수준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가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만큼 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가액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AMG ‘G 65 파이널 에디션’은 2세대 G바겐(W463)의 마지막 생산 모델로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단 65대만 판매돼 희소가치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 메르세데스-벤츠
메르세데스-AMG ‘G 65 파이널 에디션’은 2세대 G바겐(W463)의 마지막 생산 모델로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단 65대만 판매돼 희소가치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 메르세데스-벤츠

◇ 보험료도 더 내지만 ‘희소성’ 인정은 어려워

다만 전손사고 또는 부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정판의 희소가치 하락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감가상각 보상이 불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한정판 모델의 가치 보상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은데다, 격락손해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시 가치가 하락하는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며 “약관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6일 한문철TV ‘2억짜리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은 한정판 차가 박살! 과실도 없는데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제하의 영상을 통해 “차량의 희소성 여부는 상대(가해자) 또는 상대방 보험사가 알고 있다면 가능하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차주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며 “보험사에서 인정해주는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라는 격락손해는 출고된 지 5년이 지나면 아예 인정이 안돼 감가 보상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격락손해 보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에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부분을 따른다. 시세하락을 보장하는 기준은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정되며 이마저도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3억원에 달하는 한정판 수입차가 사고로 인해 수리비용이 6,000만원 이상 발생해야만 시세하락에 따른 격락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출고 5년이 초과한 모델인 경우 보상이 불가하다. 출고 5년 이내 자동차에 대한 보상 기준은 △출고 1년 이내 ‘수리비용의 20%’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수리비용의 15%’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 ‘수리비용의 10%’다.

이는 손해보험에서 정한 실제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실손보상원칙 때문이다. 실손보상원칙이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손해보험 보상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한정판 모델의 경우 생산 대수가 제한돼 ‘희소성’이 있는 모델인 만큼 차량 가격에는 희소가치도 모두 녹아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한정판 모델은 수집가나 부유층의 관심이 높은데, 신차 출시 후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 상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정판 모델에 대해 더 비싼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사가 신차 출고 5년이 지난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 결론 : 사실 아님 (한정판 차량 희소가치 보상 불가)

근거자료 및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23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10페이지 감가상각 관련 내용
2022.12.26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4항 제2호 및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2023.01.05 손해보험협호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