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3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열차 내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3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열차 내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 역으로 들어서던 A씨는 잠시 혼란에 빠졌다. 최근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지하철역에서부터 적용되는지가 헷갈렸기 때문이다. 고민을 하던 A씨는 결국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지하철역으로 진입했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지만 곳곳에서 적잖은 혼란이 발생하는 모습이다.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착용한 데 따른 어색함도 있지만, 적용기준이 장소별로 달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앞서 정부는 학교‧학원을 비롯해 식당‧카페‧쇼핑몰 등 대다수 실내 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20일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전면 해제’가 아닌 만큼, 여전히 착용이 ‘의무’인 곳도 남아있다. 요양병원·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로 남겨뒀다. 아울러 버스·지하철·철도·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과 ‘통학차량’ 등도 의무 착용 대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 속에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 이런 혼란이 집약되는 지점이다. 정부가 대중교통을 ‘의무 착용 시설’로 남겨둔 만큼 역사(驛舍)나 터미널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안’에 따르면,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돼있다. 질병관리청도 지난 29일 배포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Q&A’에서 “지하철역·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가 없다”며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가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기준은 사실상 대중교통이 밀폐·밀집·밀접 등 이른바 ‘3밀’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환기가 어려운 3밀의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가능한 곳, 거기에 밀폐돼 있거나 밀집된 공간 이 두 가지가 일치한 공간에서는 되도록 마스크를 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역사(驛舍) 내 같은 경우, 공간이 넓고 사람들의 간격도 넓을 수 있으니까 위험도가 낮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는 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매우 밀폐된 공간”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가능하니까 그런 곳에서는 주의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결론 : 사실 아님

근거자료 및 출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Q&A
2023.01.29. 질병관리청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정례브리핑)
2023.01.20.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2023.01.27.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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