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통해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기준시가로 일원화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한다. / 뉴시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한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전세 등 임대나 은행 대출이 낀 주택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등의 절세 효과가 있어 그동안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한 주택 증여 용도로 많이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일부에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가공의 채무를 만드는 등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부담부증여는 전세 등 임대가 있거나 대출이 있는 상태의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담부증여시에는 단순증여 때와 달리 증여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전세보증금 등 채무에는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때 보증금 등 채무액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양도)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자산-취득가액)을 구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과거 부모가 시가 4억원(기준시가 3억2,000만원)에 사들인 주택의 전세가격이 최근 5억원인데 그간 거래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이 주택의 가액은 5억원으로 간주된다.

만약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낀 채 해당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했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보증금 5억원 수준의 부채를 이전한 것이 된다. 세법상에서는 부모가 5억원의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취급하고 부모에게 양도세를 부과한다.

양도세 납부를 위해서는 양도차익을 구해야 하는데 종전에는 양도차익이 ‘1억원(자산 5억원-취득가액 4억원)’이었다면 앞으로는 ‘1억8,000만원(자산 5억원-기준시가 3억2,000만원)’이 된다.

이처럼 양도차익이 늘면 그만큼 양도세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그동안 사례별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 적용해 양도차익을 구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배우자·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과정에서 절세 수준을 넘어서 탈세까지 이르는 등 위법 사례가 과거에 비해 늘었다”며 “이처럼 과도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근거자료 및 출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2023. 01. 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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