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8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 위배도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탄핵)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위배도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 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 장관은 헌정사에서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된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이 수석은 “국회가 결정하는 거니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장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부 차원)에서 걱정되는 마음이 많다”고 했다.
특히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 장관이 직무가 정지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행안부의 업무 공백을 우려했다. 이 수석은 “앞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정해놨고, 그 기간 동안 행안부의 업무는 얼마나 신경 써야 될지 고민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총리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직무 정지를 대비한 ‘실세형 차관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안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탄핵이 추진되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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