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휠·램프 등 성능기록부 미표기 부품… 교환해도 ‘무사고’
고액 보험처리, ‘무사고’ 가능성 낮아… 카히스토리 등 조회 必

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보험사고 이력을 살펴보지만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되지 않는 수리 내역이 존재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게티이미지뱅크
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보험사고 이력을 살펴보지만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되지 않는 수리 내역이 존재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제한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이하 성능기록부)와 보험사고 이력(내차 피해)이 있다.

그런데 일부 중고차는 보험사고 이력으로 수천만원이 책정됐지만 중고차 성능기록부에는 차량 외판 교환·판금 및 주요골격 피해 이력이 없는 이른바 ‘무사고’ 차량으로 기록되기도 해 중고차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중고차 매매 플랫폼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고가의 수입차를 살펴본 결과, A차량의 경우 보험사고 이력이 2회, 피해 금액은 2,165만원, B차량의 경우 보험사고 이력 3회, 피해 금액 4,526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A차량과 B차량 모두 성능기록부상 사고·교환 수리 등 이력에는 단 한 곳도 표기가 돼 있지 않았다. 또 다른 C차량 역시 1회·1,002만원의 보험사고 이력이 존재하지만 성능기록부에는 외판이나 골격 피해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는 차량을 살펴보면 보험 수리 내역이 수천만원에 달하지만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력 및 단순수리 모두 ‘없음’으로 표기돼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한 사례가 적지 않다. / 중고차 플랫폼 갈무리
현재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는 차량을 살펴보면 보험 수리 내역이 수천만원에 달하지만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력 및 단순수리 모두 ‘없음’으로 표기돼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한 사례가 적지 않다. / 중고차 플랫폼 갈무리

해당 차량들 중 A차량의 카히스토리를 조회해본 결과 리어 범퍼와 배기, 휠 얼라이먼트, 헤드램프, 리어램프 등 수리 이력이 존재했다. 세부적으로는 △부품 95만원 △공임 21만원 △도장 32만원 및 △부품 1,144만원 △공임 607만원 △도장 265만원 등으로 두 차례 보험 수리가 이뤄졌다.

B차량의 경우 한 차례 사고에서 부품 가격만 약 4,000만원 발생했으며, 세부적인 수리 내역은 조회가 불가했다.

B차량을 판매하는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해 문의한 결과 해당 차량은 전후면 범퍼와 램프, 그리고 사이드미러 등 부품 위주로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범퍼의 경우 교환이 이뤄진다면 성능기록부에 표기를 해야 하지만 해당 차량은 교환 표기(X)를 하지 않았다.

해당 중고차매매상사의 딜러(매매사원)는 “B차량은 큰 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아니며, 신차 출고 후 일명 ‘보험빵’에 이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미한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차량을 특정 정비소에 입고한 후 수리비를 부풀려 감가상각으로 인한 보상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내는 데에 이용됐으며, 차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측에서는 차량을 점검하고 성능기록부를 작성한 점검자가 수리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 실수로 ‘오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관계자는 “작은 사고로 인해 외판의 판금이나 교환이 이뤄졌을 수도 있지만 수리를 한 센터에서 작정하고 티가 나지 않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를 작성하는 이들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또는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에 속한 자동차진단평가사나 자동차정비기능장·자동차기술사 등 차량 전문가들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외판의 판금 또는 교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차량 외부 손상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라도 성능기록부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품이 적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표적으로 사이드미러·휠·타이어·램프 종류 부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성능기록부 상에는 보닛·펜더·도어 등이 크게 파손이 돼 판금이나 교환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복원 도색만 한다면 수리 표시를 안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또 램프나 라디에이터그릴, 사이드미러 등 부품은 교환을 하더라도 성능기록부에는 기록을 하지 않고, 휠의 경우도 복원이나 교환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력이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고가 수입차의 경우 이런 부품을 정품으로 교체하면 수백만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무사고라는 기준이 소비자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도 한데, 다만 수리비가 2,000만원, 3,000만원씩이나 발생했다면 소비자들은 ‘이 차량이 진짜 무사고일까’라는 의심을 하거나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한 사고차를 구매하는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구매하려는 차량의 이력을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비자들이 차량의 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보험 사고 이력을 조회해보는 것이며, 이와 함께 ‘중고차매매 자동차365’ 사이트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중고차매매상사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고차 성능기록부를 작성해 매수인(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만약 중고차 성능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제1항 제12호 라목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법제처에서 알려주는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2023. 02. 0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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