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당사자 등기시 ‘전자신청‘ 가장 많이 이용

경기침체로 인해 수수료 비용을 줄이고자 부동산 거래시 ‘셀프 등기‘ 건수가 급증했다/ 뉴시스
경기침체로 인해 수수료 비용을 줄이고자 부동산 거래시 ‘셀프 등기‘ 건수가 급증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이른바 ‘셀프 등기’ 건수가 지난해 11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고물가 상황,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라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려는 수요자들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금리인상‧고물가… 부동산 거래 수수료 절약 심리 작용

2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당사자의 부동산 등기신청 건수는 11만7,230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1년 5만3,202건에 비해 약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2만9,015건, 22만5,051건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 건수는 2020년 4만3,067건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1년에는 5만3,202건까지 증가했고 이어 지난해에는 11만건을 넘어섰다.

신청방법별로는 전자신청이 6만8,699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서면신청 4만,5866건 △타관할통지 1,632건 △전자표준양식 999건 △전자촉탁 34건 순이다.

‘셀프 등기’ 건수가 늘어난 것은 금리인상·경기침체로 대출이자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하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비용 감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등기 신청할 시 △소유권 보전·이전, 가등기의 경우 각각 1만5,000원의 수수료가 △등기명의인 표시 등의 변경 및 경정등기는 3,000원의 수수료가 지출된다.

반면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보전·이전 등기 신청에 나서면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소 10만원(과세표준액 1,000만원)부터 최대 858만원 이상(과세표준액 200억원 초과)의 지출이 소요된다.

변호사가 거래 당사자를 대신해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는 이와 유사하거나 재량에 따라 낮은 수준의 수수료가 정해지지만 ‘셀프 등기’에 비해선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셀프 등기‘ 현황/ 법원등기정보광장
지난해 부동산 관련 ‘셀프 등기‘ 현황/ 법원등기정보광장

한편 거래 당사자가 ‘셀프 등기’에 나설 때에는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 매매계약서원본, 주민등록등초본, 취득세납입영수증 등 준비 서류가 많기에 용도별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세세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매도인·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이 주민등록 등·초본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취득세 등 각종 공과금도 직접 납부해야 하며 근저당이 있을 시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또 가급적이면 잔금 치른 당일 등기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전 소유자가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채권자로부터 가압류‧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기 방법을 안내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10월 경기 평택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절차·기한·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원스톱 셀프 등기 지원에 나섰다. 같은 해 11월 서울 노원구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천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해 ‘셀프 등기’에 나선 구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는 2018년부터 ‘나홀로 등기’ 지원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등기 관련 각종 내용을 안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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