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0일 건설노조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건설노조의 모습.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0일 건설노조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건설노조의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건설노조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끊으라고 강요한 혐의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노조를 향한 정부의 공세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보는 공정위의 행보 또한 계속되는 모습이다.

◇ 건설노조 향한 공정위의 거듭된 제재

공정위는 지난 30일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와 대구경북건설기계기부 울릉지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자체 규칙을 거부한 노조원(구성사업자)을 현장에서 철수 및 제명시키는가 하면, 건설사를 상대로 비노조원(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끊을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1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북건설기계기부 울릉지회의 경우 노조원의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 및 배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는 그동안 주로 기업들을 겨냥해온 공정위의 시선이 노동계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에도 타 노총 노조원 등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한 혐의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노동계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특히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판단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도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성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인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경북건설기계기부 울릉지회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사업자단체가 결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러한 판단이 노동탄압에 해당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활동에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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