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 입장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 입장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의 ‘고용세습’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것이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특정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가장 중요한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 지대 추구 이런 것이 세습 기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때문에 고용세습은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노조 중심 (고용)세습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데 대해 “하루속히 입법돼서 시행되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란 게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한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실행되고 있는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도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잡아 나갈 건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고용세습 문제와 관련해 벌금이 500만원으로 적은 상황이라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벌금) 500만원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500만원 벌금내고 계속 고용 세습하겠다’,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국민이 용납하시겠나”라고 지적했다. 

고용세습 타파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고용부 업무보고 당시 고용세습에 대해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은 부모찬스에서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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