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이달 31일 종료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 대상

2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전월세 신고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 뉴시스
2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전월세 신고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는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이달 31일자로 종료하고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앞서 지난 2020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중 하나로,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했을 때 임대인‧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제도다.

국토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1년간(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5월말 국토부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1년(2023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를 어길 시에는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을 허위 신고한 사실 적발되면 계약금액에 상관 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국토부는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파악하기 어러웠던 빌라 등 비아파트와 월세 등의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개월간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월세와 비아파트 물량의 신고가 각각 25%(76만2,000건→95만6,000건), 13%(96만6,000건→109만4,000건)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21년 총 235만1,574건이었던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지난해 총 283만3,522건으로 1년 새 20.5% 증가했다.

내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인 임대인‧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정부 통합 포털 사이트인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할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는데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면 전월세 거래가 신고 처리가 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그간 정부는 세입자의 확정일자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자료만 가지고 전월세 임대 현황을 파악했다”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이전 보다 임대인의 소득이 자세히 공개되고 이를 통해 보다 명확히 과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러 꼼수가 등장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20만원으로 설정한 뒤 관리비를 올려버리는 수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보증금 6,000만원 및 월세 30만원 이하 제외 기준을 둔 것을 철회하고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토록 해 임대차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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