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협상 활발 전망… 인수자 선정해 경영 정상화 속도 낼 것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오후 3시 플라이강원에 대해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강원도 양양군 플라이강원 본사. / 양양=제갈민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오후 3시 플라이강원에 대해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강원도 양양군 플라이강원 본사. / 양양=제갈민 기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플라이강원이 본격적인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신규 투자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 주심 오범석 판사)는 16일 오후 플라이강원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25일 플라이강원의 재산 등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어 5월 26일 서울보증보험을 대표채권자로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13일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쳤고, 1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확정했다.

회생절차는 오는 30일까지 회생채권자 등 목록을 제출하고,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회생채권 등에 대해 신고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달 15일부터 28일까지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8월 11일까지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회생계획안은 9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플라이강원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채무를 조정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으며, 투자의향사들의 인수의향서 제출과 협상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플라이강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수자를 확정해 7월 14일 △양양∼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초 발표했던 항공기 전면 운항 중단(셧다운) 조치는 6월 30일까지로 알려졌으나, 일정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이번 비운항 기간 연장 조치는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예약승객의 항공권은 각 결제사들의 정책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될 예정이다. 플라이강원은 기존 예약건의 환불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