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제일바이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했다. / 제일바이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제일바이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했다. / 제일바이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가족 간 경영권 분쟁으로 혼돈에 빠진 제일바이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기에 직면했다. 더욱 깊은 진흙탕에 빠져들고 있는 제일바이오가 언제쯤 정상 궤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뒤늦은 대표이사 변경 공시에 임시주총 소집 철회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3일 제일바이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가 지적한 것은 대표이사 변경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공시불이행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한 공시번복이다.

제일바이오는 지난 4월 27일 대표이사 변경을 공시했는데 변경일은 이보다 3일 앞선 4월 24일이었다. 또한 4월 1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 공시했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지난 12일 철회한 바 있다.

이처럼 불성실공시 지적을 받은 두 공시는 모두 경영권 분쟁과 얽혀있다. 제일바이오는 지난 4월부터 돌연 오너일가 간 분쟁에 휩싸였으며 2세 장녀인 심윤정 대표가 창업주인 부친 심광경 회장과 모친, 그리고 2세 차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 심광경 회장을 해임하고 심윤정 대표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이었다. 이에 심광경 회장은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당초 심광경 회장의 차녀인 심의정 전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이 상정됐으며 이후 심광경 회장의 부인 측 요구가 관철되며 심윤정 대표 해임 안건 등도 추가 상정됐다. 그런데 임시주주총회 예정일을 일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 제일바이오는 전직 임원들의 배임 혐의를 확인해 고소했고 이어 배임 혐의자는 사내이사 후보가 될 수 없다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심윤정 대표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을 통해 “임시주주총회 의장 후보이면서 사내이사 후보인 1명은 현재 회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중이고 향후 혐의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다”며 “해당 후보 및 이들이 추천한 인사가 다시 이사회에 참여한다면 반복된 행위를 할 수 있어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창업자인 심광경 회장은 연로해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환기주의 종목에서 벗어나자마자 회사의 현금을 노리고 덤비는 무자본 M&A 선수들에게 회사를 매각하고자 했으며 이를 내버려두면 회사 재산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고 그 피해는 모두 주주들이 받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해임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도 밝혔다.

다만 제일바이오는 조만간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심광경 회장의 부인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요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제일바이오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해당 사안을 포함해 최근 1년 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코스닥시장본부, 제일바이오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3900626
2023. 6. 2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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