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은 3일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총파업에는 2,500여명이 참여했다. / 조윤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은 3일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총파업에는 2,500여명이 참여했다. / 조윤찬 기자

시사위크|광화문=조윤찬 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원청의 하청업체와 근로관계를 맺었지만 현행법으로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 이에 관련 노동자들은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선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집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 “원청과 교섭 권한 있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3일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날은 향후 2주간 진행되는 정권퇴진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의 첫째 날이다.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택배노조,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배달플랫폼 노조 등 2,500여명(주최측 추산)이 이날 총파업 대회에 참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수고용고동자라고 최저임금을 왜 보장받지 못해야 하나.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집값, 밥값,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깎아주나”라며 “한국사회에는 수백만에 이르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최저임금이 1만원이 안돼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살 수 없다고 각오했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 민중을 적으로 돌리고 노조법2·3조를 거부하겠다면 우리도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자”고 소리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일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다. / 조윤찬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일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다. / 조윤찬 기자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퀵서비스기사 등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업무 건당 임금(수수료)을 받게 된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수입을 조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봤다. 이들의 급여 평균은 시급 6,430원에 해당했다”고 말했다.

강규혁 위원장은 “물가 인상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겐 경비 인상이다. 기름값 등이 올랐는데 사측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일감은 줄었다. 정부는 대기업과 플랫폼사를 두둔하고 처리되지도 않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말한다. 노조법을 개정하고 물가 상승 반영해 수수료를 인상하라”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는 쿠팡이 상시 해고 제도인 ‘클렌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이 노조가 생긴 대리점을 클렌징 제도로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연맹은 집회에서 “상시적 해고제도 클렌징이 있다. 쿠팡이 제시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내가 일했던 구역이 사라진다. 오후 9시 30분에 출근하고 아침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죽어라 뛰고 있다”고 주장했다.

◇ 법무부·고용노동부 개정안에 반대의견… 여당 “거부권 요청”

서비스연맹은 하청업체 사장이 아닌 원청 사장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하청업체와 단체협약을 맺어도 원청이 지킬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원청과의 교섭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사측이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파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을 보면 2조 2호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사용자로 판단됐다. 해당 조항은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한다.

노동자들은 기존에는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변경 등의 분쟁에 한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다. 노조법 개정안의 2조 5호는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단체협약 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적법하게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했다.

(왼쪽)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과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 조윤찬 기자
(왼쪽)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과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 조윤찬 기자

현행법은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개정안 3조는 각 개인들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이 다르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부 부처들은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며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해 법무부는 단체협약 미이행, 해고자 복직 등의 분쟁은 민사소송이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 절차가 제도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적 절차로 해결할 사안들을 쟁의행위로 해결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노동계 요구와 거부권 행사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노조법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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