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조농조합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왼쪽부터)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노동수석전문위원, 박정윤 진보당 정책실장, 최미경 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장, 전은숙 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 조윤찬 기자
전국공무원조농조합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왼쪽부터)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노동수석전문위원, 박정윤 진보당 정책실장, 최미경 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장, 전은숙 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 조윤찬 기자

시사위크|여의도=조윤찬 기자  ‘헌법’은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일반 노동자의 노동3권은 헌법에서 직접 보장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직무에 따라 노조 가입을 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파업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선 이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ILO, 정책결정 공무원 별도 노조 설립 및 가입하도록 해”

1일 전국공무원조농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을 논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479개 공무원·교원·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9개 기관에서 법 위반이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시정명령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아무 문제없었던 공무원 노조의 규약과 규정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왔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었던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왔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무원노조법이다. 이법은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내용으로 △노동조합 가입범위 제한 삭제 △정치활동 금지 삭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쟁의행위 허용 등의 내용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1년 ILO(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발제에서 “공무원의 단결권에 지장을 주고 있는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 6조는 △수사·교정 담당 △지휘·감독 권한 △총괄업무·인사·보수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ILO협약은 정책결정 권한 있는 공무원은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를 기준으로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다.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조창종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활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활동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 서명운동을 정치활동이라고 규정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창종 부위원장은 “단체행동권의 완전한 박탈은 단체교섭권을 무력화 시켜 단결권행사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며 “공무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단체협약 불이행 처벌 조항 없어… “사회적 합의 필요해”

공무원노조는 근로조건 관련해 정부교섭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법’에는 단체협약이 불이행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공무원노조 측은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은숙 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장은 단체협약이 불이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종로구지부는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은숙 지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구청장이 바뀐 이후 종로구는 이러한 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은숙 지부장은 “구청은 지난 3월 노조활동을 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징계를 하기 위한 절차들이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니까 경찰에 고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협약 미이행이 있어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했지만 구청은 불응하고 있다”고 했다.

종로구는 “고용노동부 확인결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사항이 단체협약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받고 있는) 종로구지부의 안정 이후 새로운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최미경 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장은 송파구청에서 일어난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송파구청이 전직원에게 ‘노동조합 가입대상 안내’ 메일을 보내 팀장을 맡고 있는 6급 공무원이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6급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까 걱정돼 노조에서 탈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경 지부장은 “자치구의 경우 업무분장 시 대부분 6급 팀장은 업무총괄이라고 표기한다”며 “2년, 3년마다 팀장이 바뀌는데 그러면 해당 팀장은 노조에서 탈퇴하게 된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려면 국민 공감대가 커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로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노동수석전문위원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가 가능하려면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다. 2020년에 민주당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진전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가 제시하는 법안을 보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사회적 여론 형성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윤 진보당 정책실장은 “공무원노조법이 우선 입법 법안이 되기는 어렵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법안과 별도로 조합원 스스로가 노동기본권을 절실한 문제로 여기는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노조의 성취와 부족한 점을 정리해서 조합원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청년 노동자 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기본권 문제가 해결돼) 이런 토론회가 다시는 열리지 않을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단체협약들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으로 하루아침에 불법이 됐다. 국회에서 제도 보완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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