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및 강원도발 부동산PF 경색 등으로 시행사 연체액 증가

올해 6월 LH의 공공주택용지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올해 6월 LH의 공공주택용지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용지 분양 후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H에 따르면 올해 6월 시행사가 LH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동주택용지 연체 금액은 총 1조1,33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5월 6,886억원보다 약 1.5배 증가한 규모며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작년 11월 1,763억원 수준이었던 공공주택용지 연체액은 같은해 12월 7,492억원으로 3배 가량 급증한 바 있다. 이후 연체액은 올해 5월까지 약 6,500억원에서 7,500억원 사이를 오가다 지난 6월에 1조1,336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반해 1년 전인 2022년 6월 LH의 공공주택용지 연체액은 1,894억원에 불과했다. 

LH가 공공주택용지 분양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곳은 총 46개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이 향후 LH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총 2조9,028억원 규모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용지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시 LH로부터 공공주택용지를 분양 받은 건설사 33곳은 총 6,807억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A건설사의 경우 지난 2021년 12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공공주택용지 2개 필지를 LH로부터 890억원에 낙찰 받았으나 약 400억원을 연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B건설사는 2020년 11월경 파주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를 LH로부터 2,122억원에 분양 받았으나 636억원을 미지급한 채 연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LH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발 부동산 PF 경색 등으로 인해 공공주택용지 대금 회수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작년 12월과 올 6월 연체액이 급증한 이유는 용지 약정 기간이 통상 6개월 단위로 이뤄지는데 납부약정일이 매년 6월, 12월 도래하기 때문에 이때는 시기적으로 연체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연체액이 급증하는 것은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에 LH는 내부적으로 연체액 관리 및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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