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내에서 100억원대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롯데카드
롯데카드 내에서 100억원대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롯데카드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에서도 비위 사건이 커졌다. 롯데카드 내에서 100억원대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뒤, 지난 14일 해당 카드사 직원 2명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달 관련 혐의를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7일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이 협력업체 A사 대표와 공모해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 직원들은 협력업체 A사 대표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프로모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했다.

롯데카드는 해당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 기간 중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롯데카드 직원들은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건 발생과 관련해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업체선정·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미흡 등 관련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롯데카드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측은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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