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된 공사비 증액 관련 사례 매년 증가 추세”

올해 건설사가 증액을 요청한 공사비와 이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결과간 차이가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올해 건설사가 증액을 요청한 공사비와 이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결과간 차이가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재개발‧재건축조합(이하 ‘조합’) 의뢰로 건설사들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분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 공사비가 5,000억원 가량 부풀려 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달받은 ‘2023년 1~9월 공사비 검증 현황’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조합 17곳에 요구한 공사비증액분은 총 2조3,273억3,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시기 한국부동산원이 조합으로부터 검증 의뢰를 받은 공사비증액 관련 22건 가운데 검증 완료된 17건의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1조8,225억2,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기간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증액분 2조3,273억3,900만원과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공사비 적정액 1조8,225억2,800만원과는 5,048억1,100만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실제 올해 8월 초 서울 A지구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시공사는 조합에 약 3,18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공사비는 약 2,186억원 수준으로 두 금액간 1,0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광주 B구역 재건축아파트는 시공사가 1,172억원 가량의 공사비 증액을 조합에 요청했으나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공사비는 이보다 400억원 가량 적은 약 665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의 조합간 갈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의뢰 받은 공사비 검증 건수는 2019년에는 4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이보다 3배 많은 14건으로 늘어났다. 이후 2021년 24건, 2022년 3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1~9월)의 경우 벌써 23건을 기록한 상태다.

지난 2019년 4월 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10% 이상을 증액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2월 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각종 원자재가격이 오르면서 건설자재가격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 번 오른 건자재가격은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간 분쟁이 잦아지는 추세다.

수조원 공사비 증액 이슈로 인해 작년 4월 공사중단에 이어 올해 초 공사비 검증으로까지 이어진 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압구정동, 인천 주안 등 전국 주요 도시정비사업지에서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일부지역은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약해지 수순을 밝고 있기도 하다.

홍기원 의원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분쟁이 곳곳에서 터짐에 따라 올해 5월 공사비검증제도 정착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해 조합원과 시공사간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치솟은 원자재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시멘트 가격까지 오른 상황”이라며 “아울러 고물가에 따른 인건비‧물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공사비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약을 체결한 도시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분이 반영돼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 기존이 이미 계약체결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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