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하며 미소짓고 있다. 왼족부터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김 대표, 이태규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하며 미소짓고 있다. 왼족부터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김 대표, 이태규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교원 단체를 만난 국민의힘이 ‘교권보호 4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여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을 목표로 우리 당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이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여야는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이같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는 형성했다. 하지만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등 각론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논의가 쉽게 진전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와 관련한 재논의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50만 교원들의 심정과 흐트러진 교육 현장을 생각하면 그동안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교권보호 4법을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지난 9월 4일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 회의 그리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에 무질서를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 이를 계기로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교육적 분위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학부모, 학생과 함께 선생님들도 함께 노력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추진에도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특례법 개정 및 아동학대 관련 경찰청 수사 지침을 신속 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김 대표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 조치가 선행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라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진다고 하는 이런 현실은 즉각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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