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다. 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게티이미지뱅크
추석 연휴 기간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다. 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추석 연휴 기간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긴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원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숙지할 것”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15.4%) △택배 153건(19.1%) △상품권 156건(13.3%)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로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택배의 경우 추석 연휴 이용이 집중되기 때문에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런 가운데 특히 명절 선물로 많이 선호되는 식품의 훼손‧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상품권의 경우는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항공권과 관련해서는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국일 전에는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자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택배의 경우는 명절 연휴 직전에는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파손이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또한 운송장에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관련 사기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 대량 구매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은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매 전 사용 조건이나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및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