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하며 최고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하며 최고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26일 국민의힘은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사법적 판단을 한다면 기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섰다. 이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만큼 여야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준다면 영장 청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제대로만 봐준다면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긴 한데 과거 검찰에 있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거의 90% 이상이 발부가 됐다”며 “제가 보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구속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며 “그런데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다. 이화영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게 있는데 그것을 뒤집는 편지를 받아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보통 도주라고 하면 어디 도망가든지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나”라며 “엄밀히 말해서 도주는 정상적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식하겠다고 해서 병원에 드러눕는 것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도주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위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상황에서 소명은 됐다고 보고 이 소명이 된 상태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정도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상당히 인정되는 편”이라며 “(증거인멸의) 모습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판사가 중요하게 판단해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해 구속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성지지자들의 탄원서가 영장 기각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겁박을 통해 받아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서 또한 영장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가 영장 기각 사유가 된다면 사법부 스스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고려도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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