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상대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대책을 묻는 송곳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잇단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내부통제 기준 관련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는 있으나 준수 의무는 없는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관련 제재 내역을 보면 겨우 3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서 받은 제재가 전부”라고 꼬집었다.

최근 금융당국과 여당에서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의 임원들에 대한 관리 조치 의무도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제재가 감면되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한 주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조1,066억원에 달한다. 김성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7월) 전체 금융사고액의 78%인 8,646억원이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업권별 금융사고 금액을 살펴보면 금융투자업이 5,943억원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은행이 1,96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건수로 보면 은행이 149건, 금융투자업이 4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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