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해군 호위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 뉴시스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해군 호위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HD현대중공업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군사기밀 유출 후폭풍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호위함 수주 고배에 강경 대응 나섰지만… 소득 없어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10일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이 해당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은 지난 8월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발표된 방사청의 해군 ‘울산급 배치3(Batch-3)’ 사업 5·6번 호위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서 탈락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고, 방사청이 이마저도 최종 기각하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국민고충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과거 군사기밀 유출 전력에 따른 감점이 적용되면서 91.7433점의 최종점수를 받았고, 이는 91.8855점을 받은 한화오션에 0.1422점 뒤쳐진 것이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측은 기술점수에서 앞섰음에도 감점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방사청의 과도한 보안사고 감점 기준 강화로 인해 사실상 HD현대중공업만 부당하게 소급 적용을 받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방사청을 향한 이의신청이 기각된데 이어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까지 기각되면서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은 힘이 떨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 측은 불합리한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돼 우리 방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유감을 밝혔다.

반면, 한화오션 측은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측은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본계약을 갖고 그동안 쌓은 함정 건조 역량을 활용해 울산급 배치3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방위산업은 국토방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신뢰와 도덕성이 중요한 핵심 가치인 사업이다. 한화오션은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국익과 우방의 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2013년~2014년 무렵 벌어졌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이 시기 해군본부에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관련 자료들을 불법 촬영 등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이는 2018년 4월 기무사의 불시 보안점검을 통해 드러났으며, 관련 수사를 거쳐 2020년 9월 9명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8명은 형이 확정됐고 1명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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