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강행 의지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연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강행 의지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연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 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온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정국은 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될 조짐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여야의 합의로 열리는 내달 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이러한 의지는 헌법재판소가 전날(26일) 해당 법안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힘을 받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를 한 것이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법상의 절차를 준수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에 대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임위원의 5분의 3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헌재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각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목소리를 높였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도 겸허한 자세로 법안 처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은 이번 헌재의 판결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에 대한 폐해를 짚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 법사위원장이 악용하고 있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필리버스터’로 맞불 놓은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강행 의지가 분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의 문제를 짚음으로써 야당과 국민 여론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노조의 파업을 조장하는 우려가 있어서 산업현장과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필리버스털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가 야당의 입법 강행을 지연시킬 순 있지만 막을 수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일단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신경전이 예열되고 있지만, 협치의 가능성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민생 회복’을 목표로 극단 정쟁을 자제하는 내용의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이를 고리로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합의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여야 동수로 TV 공개 토론, 끝장 토론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해결해 보자”고 했다.

한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언론노조 대표자 간담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좋은 안을 갖고 온다면 최종 통과 전까진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전혀 없이 협의하지 않은 채 법안을 막고 저지에만 목적이 있다면 11월 9일 본회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싸워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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