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최종 폐기된 가운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뉴시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최종 폐기된 가운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끝내 폐기된 가운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결과는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해당 법안은 최종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의결되기 위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노동계는 법안이 최종 폐기되기에 이르자 재차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통해 “2,000만 노동자와 국민의 80%가 요구한 개정 노조법과 방송법 3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경제 단체들에 의해 폐기됐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착취를 지원·방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재벌, 부자들의 파수꾼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꼬집은 민주노총은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은 원청인 재벌대기업 사용자에게 있다. 고용, 임금, 노동안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모두를 원청이 결정한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고용형태를 빌미 삼아 사용자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단체교섭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원청과 해야 하는 단체교섭이 봉쇄된 1,00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생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의 철벽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무력화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사 간의 극단적인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률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부권 행사와 법률안 폐기라는 작은 승리에 들뜨지 마라. 다시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노조법 개정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며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안과 밖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동자와 가족들을 죽음의 손배가압류로 더욱 몰아넣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틈만 나면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노동 분야의 중대 현안 중 하나였던 노란봉투법이 최종 폐기되면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던 노정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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