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이 155억원의 세무조사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 경동제약
경동제약이 155억원의 세무조사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 경동제약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경동제약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5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오너 2세 류기성 부회장 체제가 본격화한 이후 실적 부진 등 뒤숭숭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악재에 직면한 모습이다.

경동제약은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추징금 155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동제약 측은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동제약은 앞서 지난 2019년 1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15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최근 약 5년 새에 국세청 추징금만 300억원 넘게 부과 받은 셈이다.

이로써 오너 2세 류기성 부회장은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또 하나의 악재를 마주하게 됐다. 경동제약 창업주 류덕희 명예회장의 장남인 그는 2006년 입사해 2011년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으며, 2021년 6월 부친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단독 대표를 맡아 2세 시대를 열어젖힌 바 있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부터 김경훈 대표와 함께 각자 대표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류기성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2세 시대가 본격화한 이후 경동제약은 실적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2020년 1,738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21년 1,776억원에 이어 2022년 1,827억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영업이익은 2020년 189억원에서 2021년 157억원, 2022년 83억원으로 뚜렷하게 감소했다. 이어 올해는 상반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8% 감소하는 한편, 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가 적발돼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되는 일도 거듭되고 있다. 지난해 1월엔 시험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세이프티손주1g’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엔 수탁사의 기준서 미준수 행위가 적발되면서 ‘그날엔코프플러스연질캡슐’에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오너 2세 시대에 접어들어 실적 부진과 불미스런 일이 끊이지 않아온 경동제약이 한편으론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자 회사 경영 대한 물음표도 이어지고 있다. 경동제약은 2020년과 2021년 기준 배당금 총액이 당기순이익을 뛰어넘었으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지난해에도 89.2%의 높은 배당성향을 기록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류기성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 등 승계 재원 충당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155억원의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만큼, 경동제약이 올해 연간 실적 및 배당에서 어떤 수치를 남기게 될지 더욱 주목된다.

 

근거자료 및 출처
경동제약 ‘벌금 등의 부과’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7900718
2023. 10. 2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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