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정쟁의 길’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고리로 여야가 다시 서로를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정쟁의 길’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고리로 여야가 다시 서로를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정쟁의 길’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고리로 여야가 다시 서로를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오는 12월 내에 처리한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러한 ‘강 대 강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두고 ‘여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달 앞다퉈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쇄신책으로 연일 ‘민생 우선’을 외쳤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여야가 민생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쟁’보다는 ‘민생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여야가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재발의를 두고 연일 충돌하면서 힘을 잃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지난 10일 이 위원장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 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안건이 상정된 것이어서 탄핵안을 다음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야의 대립은 13일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안 철회를 수리함으로써 본회의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130조의 규정으로 볼 때 본회의 보고로써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며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90조 2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청구인(국회의장)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은 신청인들(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명 전부터 자격 시비가 벌어졌고 임명 후에도 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위법행위를 마다 않는 이 위원장을 그대로 둔다면 국가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꼴”이라며 “굳이 등 떠밀려 탄핵에 이르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파면시킨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외신의 평가도 달라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 민주당, ‘쌍특검법’ 정기국회 내 처리 예고

이 위원장을 둘러싼 공방 외에도 여야의 대립은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고리로 다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쌍특검법을) 정기국회 안에 해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생각”이라며 “원래 이 법이 12월 22일까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정기국회 본회의 중에 처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국회의장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 여사와 관련돼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있다. 이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 이상 넘는 게 일반적인 여론조사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걸 감안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결코 대통령한테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