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중타설 후 바로 다음날 갱폼 인양한 사례 적발… 건물 측면 균열 발생 가능성 커

건설노조가 제보받은 콘크리트 부실시공 사례 /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노조가 제보받은 콘크리트 부실시공 사례 / 민주노총 건설노조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콘크리트 관련 대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콘크리트 강도 측정 강화 및 우중(雨中)타설 단속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9월 6일부터 운영한 ‘부실공사119 신고센터’ 현황과 그간 제보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양생 기간 미준수 △지지대(서포트) 조기 해체 △ 우중타설 등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그동안 부실공사119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및 제보를 통해 부실한 콘크리트 강도로 인해 신축아파트 가구가 물이 새거나 시공현장에서 우중타설을 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토교통부나 지자체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은 해소하기 위해 콘크리트 강도 측정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갱폼 해체작업도 문제삼았다. 아파트 같은 건축물에는 ‘갱폼’이라는 대형 거푸집에 맞춰 콘크리트를 부은 뒤 갱폼에 맞게 굳도록 한다. 콘크리트가 다 굳으면 갱폼을 분리한 뒤 그 위층에서 다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하는 ‘갱폼 제작 및 사용 안전지침’에서는 갱폼 해체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지난 후(압축강도 50Kg/㎠ 이상)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지난 2006년부터 압축강도 기준이 빠지고 ‘충분한’으로 규정하다보니 양생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즉 관련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신고센터 신고가 접수된 일부 현장의 경우 우중타설 후 바로 다음날 갱폼 인양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신고자들이 알린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타설한지 12시간도 안 돼 대형 거푸집을 인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콘크리트 양생이 덜 돼 제대로 굳지 않고 질척거리면서 표면이 퍼석퍼석해진다”며 “곳에 따라선 근로자들이 발로 밟을 경우 발자국이 찍히기도 한다. 콘크리트가 덜 굳은 상태에서 갱폼을 인양하면 측벽에 하중부담이 생기고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갱폼 조기 해체 및 우중타설 등을 막으려면 정부가 콘크리트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콘크리트면의 균열이나 타설 및 양성과정의 소홀에 정도에 따라 부실 벌점을 매겨 벌점에 따라 공사중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품질’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할 수 없도록 감리 기능을 철저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한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공공감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협의해 조만간 국토부에 콘크리트 관련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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