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제일바이오에 대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제일바이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제일바이오에 대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제일바이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가족 간 경영권 분쟁 속에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던 제일바이오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가까스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당분간 상당한 후폭풍이 이어지며 긴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0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제일바이오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제일바이오는 마지막 절차에서 극적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제일바이오가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건 올해 들어 창업주 일가 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다. 창업주 심광경 회장의 장녀인 심윤정 전 대표가 부모 및 동생과 갈등을 빚었는데, 이 과정에서 배임 혐의 확인 및 고소가 잇따랐다.

이 같은 경영권 분쟁은 현재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지난 8월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심광경 회장과 차녀 심의정 사장이 다시 경영권을 거머쥐었고, 심윤정 전 대표는 해임됐다. 이어 최근엔 심광경 회장과 부인이 심의정 사장에게 지분을 증여하면서 심의정 사장이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당장의 상장폐지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지만 제일바이오는 여전히 긴장을 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광경 회장 및 심의정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 및 수사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선기간 종료 이후 상장폐지가 확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제일바이오는 실적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일바이오의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감소했으며, 영업손익은 적자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코스닥시장본부, 제일바이오 관련 ‘기타 시장안내’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0900674
2023. 11.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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