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를 상장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 의결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 뉴시스 
최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를 상장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 의결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가 상장됐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는 지난해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또 일정 기간 재상장을 못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닥사 회원사인 고팍스가 위믹스 거래를 다시 시작하면서 닥사를 통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 닥사, 재상장 규정 준비 없이 상폐 진행

닥사(DAXA)는 지난해 6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닥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로 구성됐다. 닥사는 자율기구로서 법적 강제성은 없다. 금융투자업의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서 법정기구로 규정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11월 닥사는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된 이유는 △유통계획 대비 과다한 유통량 △투자자들에 잘못된 정보 공시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3가지다. 이에 지난해 12월 8일부터 위믹스는 닥사 회원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됐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국내 다른 거래소인 지닥에 상장하고, 미국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위기 극복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자사 블록체인 게임의 경제 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닥사의 상폐 결정이 무색하게 거래지원이 종료되고 2개월여가 지나 회원사인 코인원에 위믹스가 상장됐다. 당시 닥사는 재상장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아 코인원을 제재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일이 진행된 것이다.

위믹스의 상장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난 3월 닥사는 상장 폐지된 코인에 대한 재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닥사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재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을 종료한 코인의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 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상장이 불가하다.

최근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일정기간’이란 1년으로 알려졌다. 닥사도 이를 정정하지 않아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재상장은 1년이 지난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지난 8일 고팍스가 위믹스를 상장하면서 일정기간이라는 조건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위믹스가 고팍스에 상장됐기 때문이다.

닥사 측은 ‘일정기간’은 내부 기밀사항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닥사는 지난 9일 고팍스의 의결권을 3개월 정지하는 징계를 부과했다.

◇ 고팍스, 위믹스 재상장 아닌 신규 상장… 코인원엔 조치 없어

닥사의 해당 가이드라인은 거래지원을 재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도 논란이다. 고팍스는 위믹스 거래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상장했다. 지난 2월 위믹스 거래를 재개한 코인원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지만 신규 상장한 고팍스에는 제재가 내려진 상황이다. 고팍스는 지난해 위믹스를 상폐하는 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닥사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고팍스 의결권 정지는 가이드라인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재개’ 항목에 해당돼 조치된 것이 맞다”며 “결정주체에선 전체 회원사를 ‘동일체’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정기간’의 구체적인 조건을 알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재상장 가능한 기간을 미리 알게 되면 선취매매를 하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닥사 측은 코인원에는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팍스와 코인원의 위믹스 상장에 대해 닥사 관계자는 “(재상장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을 때냐 아닐 때냐의 차이에 따라 처분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닥사는 고팍스에 위믹스를 상장한 이유를 공표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고팍스 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고팍스는 닥사의 징계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닥사를 통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어 강제성이 있는 규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혼란이 없도록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6일 게임축제 ‘지스타 2023’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닥사 회원사들을 상대로 위메이드는 적대하는 마음이 없다”며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고팍스는 올해 2월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인수된 바 있다. 향후 위믹스가 바이낸스에 상장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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