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공사비‧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공사기간‘ 등 세가지 쟁점에서 이견 좁히지 못해

상계주공5단지 토지 등 소유주들이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GS건설과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상계주공5단지 조감도/ 서울시
상계주공5단지 토지 등 소유주들이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GS건설과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상계주공5단지 조감도/ 서울시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올해 8월말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던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토지 등 소유주들이 기존 정비사업위원회(정비위) 임원들을 해임한 데 이어 GS건설과의 시공계약까지 해지해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근 여러 도시정비사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사비 증액 이슈도 한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향후 법적분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초 시공사 선정 당시 GS건설은 5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납입했는데 이 자금이 기존 정비위 사업비 등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 올해 8월 서울시 건축 심의 통과 후 사업 낙관 전망 

지난 1987년 준공된 상계주공5단지는 최고 5층 저층 단지 840세대, 전용면적 31㎡ 단일 평면, 용적률 93%로 이뤄졌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상계주공5단지는 향후 건폐율 26.26%, 용적률 299.73%를 적용해 최고 35층 높이, 공동주택 99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공동주택 물량 996세대 가운데 840세대는 분양물량으로, 156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시행사로 한국자산신탁이 선정됐다. 다음해인 2022년 11월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진행됐고 당시 GS건설만 단독 참여했다.

이후에도 GS건설 외 다른 건설사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 1월 중순경 수의계약을 통해 GS건설이 상계주공5단지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 8월말 서울시는 건축위원회를 열고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계주공5단지는 재건축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시공사 선정 및 서울시 건축심의 등을 순조롭게 마친 상계주공5단지는 노원구 내에서 재건축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 암초로 작용

서울시 심의 후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은 복병을 맞이하게 됐다. 바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토지 등 소유주들이 부담해야할 추가 분담금까지 덩달아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의 토지 등 소유주가 전용면적 59㎡를 받으려면 3~4억원의 분담금을, 84㎡는 5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착공 후 경기 상황에 따라 분담금 규모는 더 오를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토지 등 소유주들은 정비계획 변경 및 시공사 교체 등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린 이들은 모든 토지 등 소유주의 의견을 묻는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한국자산신탁에 요구했다. 이윽고 지난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비위 해임 안건 및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 등이 처리됐다. 이로 인해 GS건설은 상계주공5단지 시공사 자격을 잃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8월말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 뉴시스
서울시는 올해 8월말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 뉴시스

◇ 비대위, 공사비 등 세가지 쟁점 지적… GS건설, 기존 사업비 관련 소송 검토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에서 문제 삼은 것은 크게 세가지”라며 “첫째는 GS건설이 제시한 3.3㎡당 공사비 650만원이 과도하다는 점, 둘째는 공사기간이 48개월로 너무 길다는 점, 마지막으로 착공시까지 공사비에 대한 물가반영 부분이다. GS건설은 공사비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두 개의 평균 값을 반영하자고 한 반면 비대위는 두 지수 중 가장 낮은 지수로 정하자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몇 가지 사안이 더 있었지만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비대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달라 요구했고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은 절차에 따라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토지 등 소유주를 상대로 의견을 물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비위가 해임됐기에 일단 신규 정비위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신규 정비위가 구성되면 집행부와 함께 시공사 선정 일정 및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 아직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시기·일정은 정해진게 없다”고 알렸다.

향후 GS건설과의 법적 분쟁 여부에 대해선 “(GS건설로부터)소송이 제기되야 대응할 수 있다”며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당사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낮은 사업성과 인근 단지 및 학교 등 좋지 못한 여건 등으로 인해 토지 등 소유주간에도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시공사 지위에서 해제됐고 이미 투입한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소송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공사 자격 해지와 관련해 향후 추가 입장을 발표할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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