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인터내셔날 법인 및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 뉴시스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인터내셔날 법인 및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경쟁사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법인 및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과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모습이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스코 직원 A씨와 삼양인터내셔날 B임원 및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먼저, 재판부는 검사 측만 항소한 A씨에 대해선 원심을 유지했다. 그는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과 다른 형을 선고받은 건 B임원과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이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B임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삼양인터내셔날에 대한 벌금도 3,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B임원과 삼양인터내셔날이 1심과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양형의 주요 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B임원이 삼양인터내셔날에서 사직한 점과 삼양인터내셔날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히기도 했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으나, B임원과 삼양인터내셔날은 △B임원이 A씨에게 채용보장각서를 써준 점 △이후 A씨가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B임원을 비롯한 삼양인터내셔날 측에 전달한 점 △해당 영업비밀을 삼양인터내셔날이 영업활동에 활용한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빼돌려진 자료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에서 방역사업부문을 총괄하던 B임원이 세스코에서 법인영업팀장으로 일하던 A씨에게 이직을 보장해주며 영업비밀을 건네받아 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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