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단말 종류에 따라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는 이용약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단말 종류에 따라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는 이용약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SKT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도 5G 단말기를 사용하면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통신사 이용약관은 이를 제한해왔다. 정부 요청으로 통신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해 요금제 선택권 강화에 나섰다.

◇ 통신3사, 이용약관 개정… 요금제 가입제한 폐지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단말 종류에 따라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는 이용약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SKT는 지난달 5G 단말기로 LTE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기로 5G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도 SKT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KT는 22일부터 해당 이용약관이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개정된 이용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급제 단말기에서만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했다. 이제는 유통점에서 구매하는 단말기에서도 요금제 가입 제한이 사라졌다.

5G 단말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하면 LTE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한편 최근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에게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40만원대 단말기인 ‘갤럭시 점프3’, 지난 8일 80만원대 단말기인 ‘갤럭시S23 FE’ 등이 출시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중저가 단말기가 추가 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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