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S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단말기로 LTE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 / 조윤찬 기자 
22일 S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단말기로 LTE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 / 조윤찬 기자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통신3사(SKT, KT, LGU+)는 이용약관에 5G 단말기에서는 LTE 요금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돼왔다. 그러나 정부 요청으로 SKT가 이용약관을 개정해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도 이용약관을 개선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 과기정통부 “통신비 지출 절감 기대”

22일 S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통신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 5G 단말기로 LTE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기로 5G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3일부터 개정된 SKT의 이용약관이 적용된다.

통신업계는 5G 자급제폰으로는 LTE 등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유통점에서 판매하는 5G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이용 가능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7월에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 이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아 통신업계와 협의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한다는 것과 통신3사로 하여금 이용약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 두 가지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통신사에서 먼저 이용약관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져 참고인으로 출석한 SKT 측은 5G단말기에 LTE 요금제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뒤 한 달여 만에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했다.

다만 SKT는 “5G 네트워크의 속도와 품질을 경험하려면 기존처럼 5G단말과 5G요금제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며 “5G 단말에 LTE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LTE망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단말기 이용자가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돼 통신비 지출 절감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도 SKT처럼 이용약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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