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vs기업 싸움, 기업vs기업 법정공방으로 커질 전망
車 결함 아니라는 BMW “도의적 책임상 재구매시 혜택 제공”
누리꾼들 “BMW코리아 태도 상식 이하” 등 비판 여론 들끓어

지난 7월말 충남 서산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BMW X4 M40i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차주는 차량을 자차보험으로 처리했으며, 담당 보험사인 현대해상 측에서는 BMW코리아 측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의 차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화재 당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7월말 충남 서산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BMW X4 M40i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차주는 차량을 자차보험으로 처리했으며, 담당 보험사인 현대해상 측에서는 BMW코리아 측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의 차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화재 당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주차된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피해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인 현대해상에서 BMW그룹코리아(이하 BMW코리아) 측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나섰다. 개인과 기업의 싸움이 기업 대 기업의 싸움으로 확대된 모양새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불이 난 BMW 차량은 지난 2021년 10월 신차로 출고한 BMW X4 M40i 모델이다. 지난 7월 25일 밤 10시쯤 충남 서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차주는 출근을 위해 차량을 약 20∼25분 정도 운행한 후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떴다. 이후 약 5분 만에 엔진룸에서 불똥이 떨어지고 연기가 피어오르며 화재로 이어졌다.

차량은 출고일로부터 2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보증기간도 남은 상태다. 차주에 따르면 누적 주행거리는 약 2만2,000∼2만3,000㎞ 정도며, 정비는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만 받았다. 또 정품 부품으로 외관을 꾸민 것 외에 엔진룸 등 성능을 높이기 위한 튜닝은 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당국에서는 조사 결과 ‘차량 결함’으로 판단했다. 국과수에서는 차량 조사 결과 “얼터네이터(제너레이터) 연결 전선 및 퓨즈박스 연결 전선에서 용융흔이 식별됐다”면서 “얼터네이터 연결 전선에서 정확한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열이 전선피복 등의 가연물에 착화돼 발생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차주는 화재 감식 보고서와 보증기간이 남은 것을 근거로 BMW코리아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보상을 거부하고 나섰다.

BMW코리아는 “자체 감식 결과 ‘촉매변환기의 비정상 과열’로 인해 플라스틱 커버가 녹으며 오일 누유로 인한 화재”라면서 “촉매변환기가 왜 비정상적으로 과열이 됐는지는 알 수 없으며, 화재 건에 대해 보상은 없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차주의 보상 요구에 “차량 결함은 인정하지 않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우리 차량을 구매한다면 타이어 4본 교환권과 보증기간 무상 연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는 BMW코리아의 제안을 전부 거절하고, 불에 탄 차량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를 이용해 폐차 처리한 후 담당 보험사인 현대해상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현대해상 측 담당자는 피해 차주에게 국과수·소방청에서 조사한 자료 등을 요청해 받아갔으며, 현재 BMW코리아 측에 구상권 청구를 접수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알려준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니 현재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측이 BMW코리아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면 법정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는 국과수와 소방청, 경찰, BWM코리아 등의 화재 조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이 승소를 해 BMW코리아로부터 차량 보상금을 회수하게 될 경우 BMW X4 M40i의 화재는 ‘차량 결함’이라는 것이 굳어지는 셈으로, 현대해상의 구상권 청구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 BMW코리아 측은 “촉매변환기 이상 과열은 엔진의 낮은 연소 품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발생한 건으로, 차량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현대해상 측이 구상권 청구를 해 온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 차주인 윤모 씨는 “소비자는 브랜드의 가치를 보고 구매를 한다. 브랜드는 그 믿음에 부응해줬어야 했는데, BMW의 대처가 실망스럽다”며 “보증기간이 남은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인데, 이게 보상이 안 된다면 어떤 게 보상이 될까, 이번 일은 브랜드의 횡포이고 만행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누리꾼들도 주차된 BMW 화재 사고와 BMW코리아의 대처에 대해 주로 비판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촉매변환기의 비정상과열도 순정 차량에서 저런 현상이 발생하면 제조 문제 아닌가”, “보증기간에 화재가 났는데도 보증을 안 해주는데 재구매하면 보증연장해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나”, “BMW 대응이 너무 상식 이하다” 등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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