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의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정반대 판결이 내려졌다. /뉴시스
타다 드라이버의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정반대 판결이 내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이제는 사라진 옛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부당해고’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1심과 전혀 다른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법적 판결은 플랫폼 업계 차원에서 의미가 큰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 1심과 정반대 항소심 판결… 최종 법적 판결에 업계 이목 집중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21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쏘카가 중노위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쏘카는 자회사 VCNC를 통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서비스라는 점은 보통의 택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실제 구조는 크게 달랐다. 쏘카의 11인승 승합차를 초단기렌트하면서 운전기사(드라이버)까지 알선 받는 구조였다.

이때 VCNC는 용역업체와 드라이버 공급 계약을 맺었고, 용역업체는 드라이버와 파견계약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당시 타다 측은 여러 사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2019년 5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드라이버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몇 개월 뒤 타다 측이 감차 조치에 나서면서 일자리를 잃게 됐고, 이에 노동당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노동당국에서부터 엇갈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가 업무제공 시간과 장소,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했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재심 신청에 따른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타다 차량은 물론 운영사 VCNC 지분도 100% 보유 중인 쏘카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봤고, 타다 드라이버는 업무 방식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다시 쏘카가 웃었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쏘카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 내려진 항소심 판결은 또 한 번 뒤집혔다. 중노위와 마찬가지로 쏘카의 사용자성과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쏘카의 요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타다 드라이버의 부당해고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노동당국 차원에서는 물론, 사법부 차원에서도 엇갈리게 됐다. 해당 사안이 얼마나 복잡한지, 또 기존 제도 하에서의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작 소송의 핵심 주체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쏘카가 아닌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를 새 주인으로 맞았으며,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구조의 택시 플랫폼 서비스인 ‘타다’를 운영 중이다.

다만, 타다 드라이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플랫폼 업계의 중대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플랫폼과 플랫폼 근로자들의 사용자성 및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이나 구조는 달라도 고용 및 계약 구조가 비슷한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향후 플랫폼 업계의 노사관계 정립 및 분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