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응찰자 자금력 관련 일부 자료 보강 요청
플라이강원, 주간사 통해 재무적 증빙 보고서 제출
내년 1월초 인수자 결정 및 본계약 체결 전망

플라이강원의 2차 공개매각 결과 발표가 서울회생법원의 추가 자료 요청으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됐다. / 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의 2차 공개매각 결과 발표가 서울회생법원의 추가 자료 요청으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됐다. / 플라이강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의 인수자 결정과 본계약 체결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최근 진행된 2차 공개경쟁입찰에서 수도권 기반 건설사를 비롯해 일부 기업이 본입찰에 관심을 보이며 응찰을 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법원에서 응찰자의 자금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의 새 주인 찾기가 해를 넘기게 됐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불발돼 지난 9월 공개매각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10월 진행된 예비입찰과 본입찰에 단 한 곳의 기업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이에 플라이강원은 2차 공개매각을 진행하면서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받았다. 2차 공개매각에서는 3곳 이상의 기업이 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주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이어 12월 13일 본입찰을 진행했고, 수도권 기반의 A건설사 등이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5일 최고득점자를 선정하고, 22일 본계약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에서 입찰서류 검증에 시일이 더 걸려 28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본계약을 맺는 일정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순탄하지 못했다. 법원이 일부 자료의 보강을 요청해 인수자 선정이 또 한 번 연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29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매각 주간사를 통해 ‘재무적 증빙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즉 법원이 ‘본입찰 응찰자의 자금력에 대해 입증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현재 플라이강원을 인수할 유력 후보로는 수도권 기반 A 건설사가 거론된다. A 건설사는 자금 운용사를 재무적 투자자(FI)로 한 컨소시엄을 맺고 플라이강원을 인수할 계획이다.

사측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본계약 체결이 연기된 것일 뿐 인수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이사 겸 관리인은 “본입찰에 응한 기업들은 증거금 내고 참여했고, 법원은 운영자금과 인수자금에 대한 자금 증빙을 할 것을 요청해 지난 28일까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다만 연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LOC(대출확약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법원에 연기 공문을 제출했을 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에 응한 기업이 인수의지가 강하고 법원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플라이강원 인수자 선정 및 본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초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이강원은 인수자가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 재운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초부터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 운항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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